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을 계속 드셔야 합니다. 한 달에 몇만 원, 진료까지 더하면 부담이 쌓입니다. 1년이면 무시할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값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은 뒤 병원에서 이 제도를 따로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소관이라 병원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요약
- ★ 치매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 창구는 병원이 아니라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입니다.
- 조건은 치매 진단 · 치매 약 복용 · 소득 기준 세 가지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 이 제도 말고도 검사비·조호물품·배회감지기·장기요양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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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는 제도인가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60세 이상으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인 분 |
| 지원 내용 |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 |
| 한도 | 월 3만 원 · 연 36만 원 한도 (2026년 기준) |
| 신청 창구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
| 지급 방식 |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정해지고 지역에 따라 운영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을 이 글에 적으면 내년에 틀린 정보가 되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건 세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치매 진단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확인합니다
- 치매 약 복용 — 치매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약제비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원칙입니다(2026년 1인 가구 약 358만 원, 2인 가구 약 587만 원). 지자체에 따라 기준을 더 넓히거나 아예 없앤 곳도 있습니다
2번을 확인하세요. 치매 진단만 있고 약을 안 드시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약을 드시는데 신청을 안 하고 계신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소득 기준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원래 120% 이하였던 기준이 140%로 넓어졌고,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앤 지자체도 있습니다. 판단은 센터가 합니다. 물어보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순서는 이렇습니다.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합니다 — 필요 서류와 올해 기준을 먼저 물으세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서류를 챙깁니다 —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 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결과를 기다립니다 —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 계속 제출합니다 — 이후 약제비·진료비 영수증을 정해진 방식으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5번이 중요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영수증이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국·병원 영수증을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챙길 서류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센터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센터 양식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어르신 본인, 대리 신청 시 보호자 것도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어르신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때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를 먼저 하세요.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두 번 가는 일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관리비만 알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센터에서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무엇 | 어디서 | 놓치는 이유 |
|---|---|---|
| 치매 검사비 지원 | 치매안심센터 | 진단 전에 쓰는 것이라 이미 진단받은 뒤에는 늦습니다. 검사 단계에서 먼저 물어야 합니다 |
| 조호물품 | 치매안심센터 | 기저귀·방수매트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를 못 받으면 모릅니다 |
| 배회감지기·인식표 | 치매안심센터 / 경찰 | 실종 예방용입니다. 한 번 잃어버린 뒤에 아는 분이 많습니다 |
| 장기요양등급 | 건강보험공단 | ★ 금액이 가장 큽니다. 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인지 항목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
| 본인부담금 감경 | 건강보험공단 | 등급을 받은 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
| 복지용구 | 건강보험공단 | 별도 연간 한도가 있는데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급여가 안 나옵니다 |
네 번째 줄이 금액으로 가장 큽니다. 치매로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복지용구를 급여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약값 지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여기부터 시작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서류부터 방문조사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뒤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을 반드시 따로 신청하세요.

많이 하는 질문
이미 낸 약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서류로 ‘신청일 직전 1년 이내의 약 처방전이나 약국 영수증’을 받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급해서 지급하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센터에 직접 물어보시고, 그 전까지 영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진단을 아직 안 받았으면요
먼저 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으니 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검사를 거부하시는 경우라면 검사 거부하는 부모님 모시고 가는 법을 참고하세요.
요양원에 계시면 받을 수 있나요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중이라면 시설 담당자와 센터 양쪽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설 비용 구조는 요양원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가족관계 서류를 챙겨 가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전화 두 통이면 시작됩니다.
-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여부, 올해 기준, 필요 서류. 검사비·조호물품·배회감지기도 같이 물으세요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장기요양등급 신청 가능 여부, 감경 대상 여부
- 그리고 오늘부터 — 약국·병원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으세요
세 번째가 사소해 보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핵심 3줄 요약
- 치매 약값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병원이 아니라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이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조건은 치매 진단·치매 약 복용·소득 기준 세 가지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검사비·조호물품·배회감지기·감경·복지용구까지 한 번에 물어보세요.
이 제도를 못 받는 이유는 대상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안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번호만 검색해 두세요. 전화는 내일 하셔도 됩니다.
※ 지원 금액과 월·연 한도, 소득 기준, 필요 서류와 소급 적용 여부는 해마다 조정되고 지역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치매의 진단과 치료, 약 복용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의 영역입니다.
📐 치매 지원제도 한눈에 보기
치료관리비는 여섯 가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금액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제도 | 규모 | 어디서 | 핵심 조건 |
|---|---|---|---|
| ① 장기요양등급 | 가장 큼 월 수십만 원 단위의 급여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 인지 항목이 크게 반영됨 |
| ② 본인부담금 감경 | 본인부담 15%→6~9% | 건강보험공단 | 등급 취득 후 별도 신청. 자동 아님 |
| ③ 복지용구 | 연 160만 원 한도 | 건강보험공단 | 지정 사업소 구매만 급여 적용 |
| ④ 치료관리비 | 월 3만 원·연 36만 원 | 치매안심센터 | 60세 이상 + 치매약 복용 + 소득 기준 |
| ⑤ 검사비 | 선별·진단·감별검사 지원 | 치매안심센터 | 진단 전에 써야 함 |
| ⑥ 조호물품·배회감지기 | 현물 지원 | 치매안심센터 | 지자체별 운영 |
①번부터 확인하세요. ④번 약값 지원(연 36만 원)과 ①번 장기요양 급여는 규모가 비교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 얼마까지 되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40%가 원칙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40% (월) |
|---|---|
| 1인 가구 | 약 358만 9천 원 |
| 2인 가구 | 약 587만 9천 원 |
※ 2026년 기준. 3인 이상 가구 기준은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 과거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 없앤 지자체도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자체를 폐지한 곳이 늘고 있습니다
- 가구 기준입니다 — 어르신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인쇄용)
전화로 확인한 뒤 이대로 챙겨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 지원신청서 — 센터 양식
- ☐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센터 양식
- ☐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신청일 직전 1년 이내
- ☐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
- ☐ 신분증 — 대리 신청이면 보호자 신분증·가족관계 서류도
세 번째 줄이 소급 가능성을 가르는 항목입니다. 직전 1년 영수증을 받는 구조라면 이미 쓴 약값이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모아 두세요.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질문 6개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서 이 순서로 물으시면 됩니다.
- “치료관리비 지원, 올해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의 영수증까지 인정되나요?” ← 소급 여부
-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해도 되나요?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 “조호물품도 지원되나요?”
- “배회감지기나 인식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직 진단 전인데 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확인처
- 중앙치매센터 — 전국 치매안심센터 찾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치매 치료비 지원
- 정부24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원 한도·연령·소득 기준·필요 서류는 2026-09-27에 위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르고 해마다 개정되므로 신청 전 주소지 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의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한도와 연 한도가 정해져 있고 금액과 소득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병원이 아니라 주소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입니다.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따로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소관이 보건소여서 그렇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치매 진단, 치매 치료약 복용, 소득 기준 세 가지입니다. 진단만 있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뀌고 판단은 센터가 하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전화로 확인하세요.
이미 낸 약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원은 대체로 신청 이후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소급 적용 여부는 지역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확실한 것은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한다는 점이고, 약국·병원 영수증이 근거가 되므로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치료관리비 말고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기저귀·방수매트 같은 조호물품, 배회감지기와 인식표를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가장 큰 것은 장기요양등급이며, 등급을 받은 뒤에는 본인부담금 감경과 복지용구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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