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숙한 하루’를 준비하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집에서 내 부모를 내가 돌보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지원이 없죠?” 저도 처음엔 정확히 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공부하고 기관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봐도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글은 제가 시니어 자립 케어 ‘익숙한 하루’를 준비하며 정리한 ‘가족요양’ 제도 안내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고,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기관)에 등록하면, 집에서 직접 돌봐도 매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족요양(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라고 합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돌봄’과는 무관하게 받는 노후 소득 지원이에요.
- 가족요양(장기요양)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부모님을 ‘방문요양’ 형태로 직접 돌보고, 그 돌봄의 대가로 받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 모시면서 받는 급여’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족요양 급여는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면 그냥 봉사?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무료로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다음 두 조건을 갖추면 정당하게 급여를 받습니다.
-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면 됩니다.
-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재가요양센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자격증만 있고 기관 등록을 안 하면 급여가 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인정되는 돌봄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하루 인정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하루 60분 · 월 20일 (기본형) — 월 약 40만 원대 수준. 대부분의 가족요양에 적용되는 기본 형태입니다.
- 하루 90분 · 월 31일 (확대형) — 월 90만 원대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단,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90분(확대형) 가족요양의 대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수급자(부모님)가 치매로 인한 폭언·폭행·망상·배회 등 문제 행동을 보이고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단 기록 또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경우. 즉,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같은 가족요양이라도 더 많은 시간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분만 받고 있는데 90분 조건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 정확한 단가와 인정 기준은 매년 정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등급 신청부터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실기·실습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이미 자격이 있다면 이 단계는 건너뜁니다.
-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가족요양도 반드시 기관 소속으로 진행해야 급여가 정산됩니다.
- 급여 제공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 그것이 급여 정산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40~60% 감경) 대상이 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시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두 가지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 하나.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몇 등급인지 확인합니다. (☎ 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둘. 집 근처 재가요양센터 한 곳에 전화해 “가족요양으로 직접 돌보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봅니다. 대부분 자격증 취득부터 등록까지 안내해 줍니다.
핵심 3줄
- 가족이 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봐도, 요건만 맞으면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가족요양).
- 조건은 두 가지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기관 등록.
- 치매 진단이 있으면 90분·월 90만 원대까지 인정될 수 있으니, 등급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족요양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수급자)이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았고,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재가요양센터에 등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급여가 정산되지 않습니다.
Q. 매달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 하루 60분·월 20일 기본형은 월 약 40만 원대, 치매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하는 90분·월 31일 확대형은 월 약 90만 원대 수준까지 가능합니다. 단가는 매년 정부 고시로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지원, 가족요양은 돌봄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신청하고, 가족요양 등록과 급여 정산은 집 근처 재가요양센터(방문요양기관)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글을 쓴 우민경(Kayden)은 한샘·오늘의집·쿠팡을 거친 14년차 B2B 세일즈 리더이자, 시니어 자립 케어 ‘익숙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익숙한 공간에서 가족의 손길로 하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와 정보를 조용한 빌드업에 기록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로, 구체적 단가·요건은 신청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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