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인상됐습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은 월 20만 원 이상 한도가 늘었는데도, 담당 센터에서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줄 답변. 2026년 6월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합산) 월 한도가 등급별로 올랐습니다. 1등급 +206,500원, 2등급 +247,800원 등 중증일수록 인상 폭이 큽니다. 방문요양 횟수도 1등급 41→44회, 2등급 37→40회로 늘었습니다. 단, 자동 적용이 아니니 담당 기관·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해 서비스를 조정하세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얼마나 올랐나요?
아래는 2025년과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비교입니다. 재가급여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모두 합산한 월 이용 한도입니다.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1·2등급 인상 폭이 유독 큰 건 의도된 방향입니다. 올해 정책 목표가 중증 어르신의 재가 서비스 이용을 더 두텁게 하는 것이어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일수록 체감 변화가 큽니다.
방문요양 횟수도 늘었습니다
월 한도액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3시간짜리 방문요양 기준으로 이용 가능 횟수도 바뀌었습니다.
- 1등급: 월 최대 41회 → 44회
- 2등급: 월 최대 37회 → 40회
한 달에 3~4회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도에 걸려 서비스 시간을 줄여왔다면, 이제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것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모르면 놓치는 것들

①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일수 증가
보호자가 쉬어야 할 때 어르신을 잠시 시설에 맡길 수 있는 가족휴가제도 확대됐습니다. 단기보호는 연 11일 → 12일, 종일방문요양은 연 22회 → 24회. 하루이틀이라도 쉬어야 오래 돌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12일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② 중증 수급자 방문목욕 가산 신설
1·2등급 어르신에게 방문목욕을 60분 이상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2인 제공 시 6,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가산은 기관이 받는 수가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과 인력 배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호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③ 최초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
1·2등급 어르신이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면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방문간호는 욕창 관리, 투약 관리, 건강 상태 확인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 대신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미뤄왔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실까요
제도가 바뀌어도 요양기관에서 먼저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한, 서비스는 그냥 예전 한도 안에서 돌아갑니다. 6월에 제도가 바뀐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존 한도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물어봐야 바뀝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담당 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또는 주야간보호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 “2026년 6월 이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바뀐 거 맞죠? 저희 부모님 등급으로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조정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요.”
담당 기관이 없거나 등급이 없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이용 중인 서비스가 바뀐 한도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자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핵심 3줄 요약
- 2026년 6월부터 재가급여 월 한도가 인상 — 1등급 +20.6만, 2등급 +24.7만 원.
- 방문요양 횟수도 1등급 44회·2등급 40회로 늘고,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 면제 등도 신설.
- 자동 적용이 아니니 담당 기관·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해 서비스를 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재가급여 한도가 얼마나 올랐나요?
A. 등급별로 다릅니다. 1등급은 +206,500원(월 2,512,900원), 2등급은 +247,800원(월 2,331,200원)으로 중증일수록 인상 폭이 큽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도 소폭 올랐습니다.
Q. 제도가 바뀌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예전 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보호자가 담당 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문의해 서비스를 조정해야 늘어난 한도를 쓸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 횟수는 얼마나 늘었나요?
A. 3시간 방문 기준으로 1등급은 월 41회 → 44회, 2등급은 월 37회 → 40회로, 한 달에 3~4회 더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방문간호 본인부담금 면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A. 1·2등급 어르신이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최초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욕창·투약 관리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더 자주, 더 오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 그만큼 익숙한 공간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도가 바뀐 만큼, 그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익숙한하루 — 부모님이 익숙한 공간에서 스스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진심으로 기록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개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2026년 7월 기준), 한도·횟수·본인부담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급별 정확한 한도와 잔여 이용량은 담당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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